이번 블로그에서는 23년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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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 - 지원대상, 신청방법, 기간, 제출서류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기간
4.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5.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3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대상자가 36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360만 원을 지원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을 입금하면,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 조건: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한 청년입니다.
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청년
- 소득기준: 현재 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인 청년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인 청년
예외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은 지원조건이 아래와 같이 완화됩니다.
- 가입연령이 만 15세 ~ 만 39세로 나이제한 조건이 완화됩니다.
-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으로 가구소득 조건이 완화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이고,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신청기간: 23년 5월 1일(월) ~ 23년 5월 26일 (금)
특이사항: 신청시작 2주(5월 1일~12일)는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접수
- 신청기간: 23년 5월 15일(월)~ 23년 5월 26일(금)
4.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접수기한 내 제출 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이 없으므로 꼼꼼하게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수서류 (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형태에 따라 소득증빙서류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제출서류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로 2년 차로 가입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이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기준 중위소득도 10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5월 한 달간 서류 접수를 받으므로, 조건이 되는 대상자는 꼭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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