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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3년 교통 관련 주의 사항: 고속도로 단속, 우회전 일시정지, 후면 단속 카메라

by 윈터스 2023. 4. 22.

 

이번 블로그에서는 2023년 시행되는 교통 관련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범칙금만큼 아까운 소비는 없으며, 교통안전상 중요한 사항이므로 모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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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통 관련 주의 사항: 고속도로 단속, 우회전 일시정지, 후면 단속 카메라

 

1. 고속도로 단속 장비 추가 : 암행순찰자, 탑재형 단속 장비
2.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기간 종료
3. 후방 단속 카메라 적용

 


 

 

썸네일

 

 

 

 

1. 고속도로 단속 장비 추가 : 암행순찰자, 탑재형 단속 장비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형 단속 카메라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치 안내가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주행 중에 앞차의 과속을 측정하고 과속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단속장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2021년 도입되었고 암행순찰자 40대에 장착되어 운영되었습니다. 2년간 적용 결과, 경찰은 단속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3년 4월부터 적용되며 고속도로 순찰차 앞에서 과속을 하면 단속됩니다. 

또한 레이더 장비를 추가하여 심야 단속도 진행한다고 하니, 평소에도 안전 주행속도를 유지해야겠습니다. 

 

고속도로 단속장비

 

 

 

 

 

 

2.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기간 종료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기간이 23년 4월 22일부터 종료됩니다. 앞으로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므로 우회전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 벌점 15점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함 
  •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우회전해야 함.

그리고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책임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회전 방법

 

 

 

 

 

3. 후방 단속 카메라 적용

번호판이 후면에 있는 이륜차는 과속 단속에서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방 단속 카메라가 적용되었고 23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23년 4월 1일부터는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교통 법규 위반행위 단속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승용차도 후면 단속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제한속도 기준 초과 속도 이륜 차량 승용 차량
시속 20km 이하 초과시 3만원 4만원
시속 21 ~ 40km 초과시 5만원 7만원
시속 41 ~ 60km 초과시 7만원 10만원
시속 61 ~ 80km 초과시 9만원 13만원
신호 및 지시 위반시 5만원 7만원

 

 

 


 

 

23년도에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 시행되는 법규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운전 중 남아 있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량 제한 속도와 교차로 우회전 주행에 대해 좀 더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는 뜻밖의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안전 운행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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