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국가의 은행이 파산되거나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뉴욕 시그니처은행은 파산했고,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는 위기설 이후 스위스 최대은행 UBS로 인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도이체방크 위기설도 나오면서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뒤숭숭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최근 기사로 많이 나오는 부동산 PF대출, 뱅크데믹,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뱅크데믹, 예금자보호법 알아보기
뱅크데믹
은행이란 뜻의 Bank와 팬데믹이 합쳐진 용어로 은행 파산의 공포가 감염병처럼 급속하게 퍼진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PF대출
PF는 Project Financing의 약자로 현재의 사업 및 미래의 사업계획의 현금흐름과 가치를 계산하여 대출액을 결정하는 금융 기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PF대출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입니다. 일반적인 대출은 자금을 빌리는 주체의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 여부를 결정하지만,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을 통해 들어오게 될 분양 수익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가 아닌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고금리 상황 속에서는 이자부담이 많아지면서 분양 시장이 좋지 못합니다.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가 대출 금액을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은행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고금리 상황 속에 건설사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면서 부도 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리스크도 커진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새마을금고 파산 위험설까지 나오기도 했고, 작년 레고랜드 사태 때에는 PF 위기론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장해 주는 기관은 예금보험공사이고,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통해 만든 예금보험기금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회사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상세 금융회사 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금자 보호법 금액과 이자
5천만 원에는 원금과 이자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회사가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금보험회사가 정한 이자란 시중 은행들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책정한 이자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입한 상품의 이자보다는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지급급 제도
예금자 보호법은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 의결과 지급공고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지급받으므로 지급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지금급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정해진 날보다 빠르게 임시 지금급을 받을 수 있고, 최대 2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고금리 상황 속에서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1 금융권이 아닌 저축은행의 예적금을 가입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뱅크데믹의 위험성 때문에 불안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황을 대비하여 은행별로 최대 저축금액을 최대 2천만 원으로 조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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